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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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체계,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공무원 파견 선발 제도 시행 경위와 취지, 위 선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
본문 인용: 00229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의미 2. 군법무관의 봉급을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도록 하면서 수당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전체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 등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군법무관의 직급보조비를 군인으로서의 계급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군법무관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1. 군인과 군무원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있어서 하사를 9급으로 규정하는 구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81호, 2006. 1. 24. 시행, 2007. 2. 2. 폐지)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군인과 군무원 간 상당계급기준표의 ‘하사’에 관한 부분(이하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라 한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5] 제1호 나목의 (2)(이하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라 한다),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의 인정 시점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등을 취득한 이후로만 한정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이하 ‘전문·특수경력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상당계급기준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의무복무기간 부분이 평등권 및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전문·특수경력 부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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