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7>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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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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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주택법
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인용
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인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7.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8. "설계도서"란 법 제33조제1항, 영"
인용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2조 설치시공
"②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가 설치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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