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7.27>
1.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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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보증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통지의무 해태만으로는 보증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며,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의 어음금액도 면책되는 '증가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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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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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기간 중 실제 시공분이 발주자 기성검사로 인정되고 그 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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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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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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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
분할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 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면서 분할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은 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할계획서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물적분할 전에 분할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분할회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할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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