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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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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5조 · 주체별 역할분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2. 지급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및 운영3. 보증금관리센터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4.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적정여부 통보5. 기타 지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② 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 등을 위한 지급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급관리2. 빈용기 출고량, 반환량, 빈용기 회수량,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3. 1회용 컵의 판매량, 반환량, 보증금 반환 내역, 수집ㆍ운반량, 재활용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제1장]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사용에 대한 지침 본 권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영문계약서 사용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해 부족 및 오해소지의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내용을 국내 법령체계에 맞도록 구성함으로써,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의 최소화 등을 위해 ISDA 표준계약서를 근간으로 하여 각종 금융거래 계약서 및 거래관행 등을 참고로 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권고안은 기본계약서, 담보계약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2조 · 표시방법 및 기준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보증금 표시를 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이하 "재사용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재사용 표시는 표시대상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2.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4.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7조제17조 ·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 · 주거지원제11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주택임대차법 제8조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상가임대차법 제14조제14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제41조 · 자료제출 요구① 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반환 또는 지급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1. 빈용기 회수주체2. 1회용컵 재활용주체3. 기타 빈용기 재사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4. 기타 1회용 컵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②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용기 보증금 제품의 출고, 회수 및 반환 및 재사용ㆍ재활용 내역2. 1회용컵 보증금 제품의 판매, 회수, 형사소송법 제103조제103조 · 보증금 등의 몰취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3제39조의3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채무자 회생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 · 보증금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7조의6 ·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6조 · 업무규정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2026.9.22>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 요건 및 지정군사법원법 제143조제143조 · 보증금 등의 몰취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형사소송법 제104조제104조 · 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건설산업기본법 제66조제66조 · 보증금 징수의 제한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5조 ·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제68조 ·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6조의9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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