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보증금’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2. 지급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및 운영3. 보증금관리센터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4.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적정여부 통보5. 기타 지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② 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 등을 위한 지급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급관리2. 빈용기 출고량, 반환량, 빈용기 회수량,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3. 1회용 컵의 판매량, 반환량, 보증금 반환 내역, 수집ㆍ운반량, 재활용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문서 본문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제1장]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사용에 대한 지침 본 권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영문계약서 사용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해 부족 및 오해소지의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내용을 국내 법령체계에 맞도록 구성함으로써,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의 최소화 등을 위해 ISDA 표준계약서를 근간으로 하여 각종 금융거래 계약서 및 거래관행 등을 참고로 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권고안은 기본계약서, 담보계약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2조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보증금 표시를 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이하 "재사용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재사용 표시는 표시대상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2.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4.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7조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주택임대차법 제8조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상가임대차법 제14조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① 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반환 또는 지급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1. 빈용기 회수주체2. 1회용컵 재활용주체3. 기타 빈용기 재사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4. 기타 1회용 컵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②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용기 보증금 제품의 출고, 회수 및 반환 및 재사용ㆍ재활용 내역2. 1회용컵 보증금 제품의 판매, 회수, 형사소송법 제103조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3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채무자 회생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2026.9.22>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 요건 및 지정군사법원법 제143조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형사소송법 제104조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건설산업기본법 제66조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