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하자 국가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라남도에 국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는 위 국비에 도비를 더하여 영광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영광군은 위 보조금에 군비를 더하여 甲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甲 회사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영광군으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3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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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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