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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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저당권말소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하자 국가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라남도에 국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는 위 국비에 도비를 더하여 영광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영광군은 위 보조금에 군비를 더하여 甲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甲 회사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영광군으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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