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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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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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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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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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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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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cites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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