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9326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9.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93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회사와 丙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 등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 [2] 상법 제360조의2,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 소수주주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조 · 상업장부등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0조 ·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0-2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403조 · 주주의 대표소송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