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회사와 丙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 등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 [2] 상법 제360조의2,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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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상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조
상법 제3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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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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