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조문 본문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176 3항 회사의 해산명령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186 전속관할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287조의22 대표소송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
준용
상법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cites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cites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인용
상법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cites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준용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
준용
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
"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
준용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
준용
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준용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준용
상법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②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
준용
염업조합법
제30조 상법의 준용
"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림조합법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