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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03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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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287조의22 대표소송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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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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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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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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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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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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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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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
"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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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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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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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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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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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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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②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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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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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염업조합법
제30조 상법의 준용
"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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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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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림조합법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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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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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관할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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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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