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132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 2019.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13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된 토지비가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 등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甲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면적 1㎡당 가격을 산정한 후 위 가격이 정당한 유상공급면적 1㎡당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甲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제9호,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 /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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