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소수주주권)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60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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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소수주주권)
보험업법 §43
보험업법 §58
보험업법 §59
… 외 9건
12건
6~15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 외 2건
5건
3~5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상호저축은행법 §12의3
은행법 §35의4
… 외 37건
40건
16회+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112
보험업법 §200
3건
3~5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0

항·호 단위 매핑 48

조 단위 12

§33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 정의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25인용>인용

§33 ⑥ 제6항 exact (hang) — 4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대조
은행법§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10.5인용
자본시장법§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20.5위임>대조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20.25인용>대조
은행법§65의3 과징금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64 과징금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준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0 과징금20.2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2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20.1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20.15cites>대조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20.15cites>대조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20.15cites>인용
… 외 10건

§33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20.25인용>준용
보험업법§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20.15cites>준용
보험업법§200 벌칙20.15cites>준용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3 발기인에 대한 소송10.8준용
보험업법§58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10.8준용
보험업법§59 「상법」 등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73 「상법」 등의 준용10.8준용
자본시장법§205 투자회사의 특례10.8준용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97 벌칙20.64준용>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7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1 공시10.5인용
자본시장법§217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32410.5준용
상법§36610.5위임
상법§38510.5준용
상법§40210.5위임
상법§40310.5준용
상법§41510.5준용
상법§46610.5위임
상법§46710.5위임
상법§176320.4준용>준용
상법§18620.4준용>준용
상법§310220.4위임>준용
상법§382220.4준용>준용
상법§382의420.4준용>준용
상법§38620.4준용>준용
상법§38820.4준용>준용
상법§40020.4준용>준용
상법§40120.4준용>준용
상법§40620.4준용>준용
상법§406의220.4준용>준용
상법§40720.4준용>준용
상법§43420.25준용>인용
상법§40420.15준용>준용
상법§40520.15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