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소수주주권)
보험업법 §43
보험업법 §58
보험업법 §59
… 외 9건
보험업법 §58
보험업법 §59
… 외 9건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7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 외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자본시장법 §9
… 외 2건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상호저축은행법 §12의3
은행법 §35의4
… 외 37건
상호저축은행법 §12의3
은행법 §35의4
… 외 37건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112
보험업법 §200
보험업법 §112
보험업법 §200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0건
항·호 단위 매핑 48건
조 단위 12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33 ⑥ 제6항 exact (hang) — 4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5 | 대조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 2 | 0.5 | 위임>대조 | |
| 자본시장법 |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0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2 | 0.25 | 인용>대조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4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25 | 준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0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2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2 | 0.15 | cites>대조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2 | 0.15 | cites>대조 |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 외 10건 | |||||
§33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25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준용 | |
| 보험업법 | §200 벌칙 | 2 | 0.15 | cites>준용 |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3 발기인에 대한 소송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58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59 「상법」 등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3 「상법」 등의 준용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5 투자회사의 특례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97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7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1 공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법 | §324 | 1 | 0.5 | 준용 | ||
| 상법 | §366 | 1 | 0.5 | 위임 | ||
| 상법 | §385 | 1 | 0.5 | 준용 | ||
| 상법 | §402 | 1 | 0.5 | 위임 | ||
| 상법 | §403 | 1 | 0.5 | 준용 | ||
| 상법 | §415 | 1 | 0.5 | 준용 | ||
| 상법 | §466 | 1 | 0.5 | 위임 | ||
| 상법 | §467 | 1 | 0.5 | 위임 | ||
| 상법 | §176 | 3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186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10 | 2 | 2 | 0.4 | 위임>준용 | |
| 상법 | §382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2의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6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8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00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0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06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06의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07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34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404 | 2 | 0.15 | 준용>준용 | ||
| 상법 | §405 | 2 | 0.15 | 준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33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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