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3620 판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9.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36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며 유족이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은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군수품인 탄약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지만, 甲이 담당하였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甲이 사망하였거나 甲이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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