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7986 판례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7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한 때) 및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대여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다음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공무원연금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공무원연금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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