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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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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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위임
공무원연금법
§59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
위임
공무원연금법
§63 3항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6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63 과태료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위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4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5조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
인용
국군재정관리단령
제2조 기능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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