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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공무원연금법
law_id:001717
article_no:29
위계: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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