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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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