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본문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3.5.19>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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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42 1항 요양기관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10 1항 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
"1. 삭제
2. 삭제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준용 규정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준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 독립적 검토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초과 금액을"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급신청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 조정신청의 사유
"①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협상하는 약제와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약제는 그 상한금액이 조정된 날로"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6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현황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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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0조 평가결과의 적용등
"② 심사평가원은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는 평가결과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별 가감지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cites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3조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둔다.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조기기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9조 자료 제출요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금액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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