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12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2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3.5.19>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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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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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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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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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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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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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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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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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 incoming제5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
"1. 삭제 2. 삭제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
← incoming제119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준용 규정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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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
← incoming제5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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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 incoming제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 incoming제20조
준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 독립적 검토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 incoming제7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 incoming제4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초과 금액을"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급신청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 incoming제2조
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 조정신청의 사유
"①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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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협상하는 약제와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약제는 그 상한금액이 조정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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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6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현황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에"
← incoming제6조
인용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0조 평가결과의 적용등
"② 심사평가원은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는 평가결과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별 가감지급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3조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둔다.1.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직권재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등록 제외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10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업소는 교부받은 장애인보조기기업소등록증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조기기의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쉽게 확인할 수"
← incoming제15조
인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9조 자료 제출요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금액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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