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33759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337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유한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甲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최저 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각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였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에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아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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