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3조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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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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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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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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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