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5798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9.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5798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7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0조 ·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8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0조 · 상고심의 심리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 · 심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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