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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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손해배상(기)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는 자산운용회사인 甲 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이 어떠한 경우에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펀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위 펀드의 경우 사업시행사와 보증인이 부도났을 경우 궁극적으로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에 의하여만 채권의 보전이 가능하므로, 甲 회사로서는 신탁약관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본문 인용: 001700 제130조 인용판례 상세 →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30조 인용판례 상세 →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2]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乙 등은 甲으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甲은 丙 유한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제1심판결에서 정한 가액보상금을 공탁하고 乙 등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
본문 인용: 001700 제130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부당이득금
권한 없이 법인을 대표해 금원을 차용한 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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