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9737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9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 이때 해산명령에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 및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산명령불응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 [2] 헌법 제21조, 형법 제13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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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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