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 이때 해산명령에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 및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산명령불응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 [2] 헌법 제21조, 형법 제13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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