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서류의 열람 등소송기록재판장판사심리의 상황수사 및 재판의 상황피해자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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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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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일반교통방해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乙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甲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甲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가 있으나 甲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甲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甲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甲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71 제18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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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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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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