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9-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01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독일 법인인 甲 유한회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인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법인인 丙 유한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丙 회사는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甲 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甲 회사가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乙 펀드임을 전제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고, 甲 회사를 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丙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가)목 /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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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4조
법인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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