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859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859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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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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