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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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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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7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재판
나. 삭제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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