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비행장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乙 주식회사가 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丙 주식회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다. 풍력발전소가 완공되는 경우 비행장을 본래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그러한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이하 ‘수인한도’라 한다)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 회사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甲 회사의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시계비행교통장주(이하 ‘장주’라 한다)만 이용되었고, 풍력발전기가 완공되더라도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착륙속도에 따른 항공기 분류 방법)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풍력발전기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일부 구간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장은 주로 훈련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甲 회사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토지와 비행장 사이의 거리,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소유권말소등기
[1]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기)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를 막기 위하여 乙의 아파트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는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乙의 아파트의 출입 등에 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乙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이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甲은 누수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乙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乙이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은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甲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甲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甲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甲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甲이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과 그곳에 있던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甲으로 하여금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甲은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甲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건물인도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乙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乙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