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집행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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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체동산인도
집행관이 유체동산 직접점유를 개시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압류의 성립요건인 점유가 없어 압류는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9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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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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