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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189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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