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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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8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체동산인도
집행관이 유체동산 직접점유를 개시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압류의 성립요건인 점유가 없어 압류는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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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甲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甲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甲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甲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甲이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과 그곳에 있던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甲으로 하여금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甲은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甲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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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위 수목들의 소유권자이거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다음, 위 수목들은 丙 공사의 전지작업으로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丙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 제2호에 따른 전지작업은 단순히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를 넘어 예상되는 피해가 현저하고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협의절차를 진행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실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같은 조 제4항을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
본문 인용: 009290 제18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위 수목들의 소유권자이거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다음, 위 수목들은 丙 공사의 전지작업으로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丙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 제2호에 따른 전지작업은 단순히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를 넘어 예상되는 피해가 현저하고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협의절차를 진행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실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같은 조 제4항을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
본문 인용: 009290 제18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각하면 제3자는 정산절차 종결과 무관하게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점유개정에 의한 주권 교부로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8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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