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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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cites
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이 정한 배분요구종기일(법 제81조 참조)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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