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685 판례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20-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6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乙 조합의 대표자 丙이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甲 회사가 다음 날 다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乙 조합과 丁 회사에 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乙 조합 등이 관련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의 확정일 무렵까지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乙 조합과 丙에 대하여 甲 회사의 서비스표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甲 회사의 직원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乙 조합 등이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인 甲 회사가 직원을 통해 乙 조합과 시공협의를 하는 것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乙 조합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乙 조합 등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甲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등록서비스표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분양 홍보 등에 관하여 사용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甲 회사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제4항, 제112조, 민법 제35조 제1항,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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