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삭제 <2020.12.22>
③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21>
⑧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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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지)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乙 조합의 대표자 丙이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甲 회사가 다음 날 다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乙 조합과 丁 회사에 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乙 조합 등이 관련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의 확정일 무렵까지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乙 조합과 丙에 대하여 甲 회사의 서비스표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甲 회사의 직원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乙 조합 등이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인 甲 회사가 직원을 통해 乙 조합과 시공협의를 하는 것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乙 조합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乙 조합 등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甲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등록서비스표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분양 홍보 등에 관하여 사용되는 …
제110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액 추정이 뒤집힐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10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110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지)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업과 분리하여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고, 乙이 주장하는 침해기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자신 명의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이거나 스스로 주지성을 취득한 상품표지의 영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한편 丁 회사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서체가 동일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칭 면에서 유사하게 청감될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 표장이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로 개발되어 사용된 구체적 거래실정까지 더하여 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
본문 인용: 001870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70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지)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상표법 개정의 취지 및 사용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사회현실적 고려의 필요성에다가 상표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서비스업 제공의 금지와 서비스표 사용의 금지가 항상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덧붙여 참작하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당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서비스업과 출원인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출원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당해 서비스표를 사용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표에 대하여 사용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의 설립 목적 및 경위, 등록서비스표 출원부터 사업 착수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甲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과업’을 영위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만, 설립 목적이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으로서 치과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실제로 각 치과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과병의원의 운영지원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영업형태가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등록서비스표 …
본문 인용: 001870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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