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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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지)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乙 조합의 대표자 丙이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甲 회사가 다음 날 다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乙 조합과 丁 회사에 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乙 조합 등이 관련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의 확정일 무렵까지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乙 조합과 丙에 대하여 甲 회사의 서비스표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甲 회사의 직원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乙 조합 등이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인 甲 회사가 직원을 통해 乙 조합과 시공협의를 하는 것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乙 조합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乙 조합 등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甲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등록서비스표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분양 홍보 등에 관하여 사용되는 …
본문 인용: 001870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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