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2546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25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5조 · 권리범위 확인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6조 · 정정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7조 · 정정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조 · 대리권의 불소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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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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