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7647 판례

임금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76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운행버스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서에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 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甲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