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76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운행버스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서에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 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甲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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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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