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610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61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乙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乙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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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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