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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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지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점유가 인정되고, 丙 지자체가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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