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점유권의 양도점유권양도점유물인도로효력이생긴다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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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1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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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지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점유가 인정되고, 丙 지자체가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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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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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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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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