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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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