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43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乙 공사가 甲 은행에서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丙 등을 상대로 재직 당시 발생한 위법·부당한 대출 때문에 甲 은행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은 자신이 서명한 대출신청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면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丙 등이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민법 제681조 / [3] 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민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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