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상법
조문 본문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368 3항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371 2항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cites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
준용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④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89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및 제393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회의
"⑤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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