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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91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제368조제3항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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