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786
판례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20.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786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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