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1160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116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71조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 진실규명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8조 · 위원장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