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