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3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항, 제133조의2 / [3] 특허법 제97조 / [4] 구 특허법(2009.1.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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