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추566
판례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추5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4조 /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 사무의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8조 ·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0조 ·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3조 ·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8조 · 의장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7조 · 위원회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0조 · 항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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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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