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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99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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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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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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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265조 준용규정
")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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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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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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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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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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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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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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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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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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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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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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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항만공사법
제38조 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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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한국투자공사법
제20조 임원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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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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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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