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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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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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손해배상(기)
[1]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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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이사는 배상책임을 지며, 저축은행 분식회계를 승인한 이사에게도 감시의무 위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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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위 담합행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丁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담합이 발생한 배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책임을 손해액의 5%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한 다음, 상법이나 甲 회사의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사가 감독 가능한 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戊 등 이사들에게 그 이외의 회사 업무 전부에 관하여서까지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戊 등이 위 담합행위 등 丁이나 다른 업무집행이사들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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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 내용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나중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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