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의소
대법원 · 2021.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351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2조, 제78조 제1항,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1항,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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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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