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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3조
제53조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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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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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 2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1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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