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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 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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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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