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주정착금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이주정착금천2백만원천4백만원이주대책공익사업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12.11>
1.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0.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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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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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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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