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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1조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1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 1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2항 협의 및 의견청취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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