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주정착금의 지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익사업관계법령이주대책대상자기관ㆍ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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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1.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국토교통부
나.사업시행자
다.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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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주거이전비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돼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8조 제4항 본문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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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생활기본시설은 지역조건에 따른 공공시설을 뜻하며, 사업지구 밖 도로 부담금 등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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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택지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감정가격을 기초로 전가 비용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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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격 중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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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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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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