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369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36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 신분적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조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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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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