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369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8-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36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군사법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군사법원법 제2조

군사법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군사법원법 제3조

군사법원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군사법원법 제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