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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중개사법 · 제16조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인장의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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