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그713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 2022.03.29 · 자 · 사건번호 2021그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고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4조 ·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5조 ·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76조 · 감정서 등 부본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76-2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1조 · 판결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9조 ·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0조 · 집행문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11조 ·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4조 · 국군원조요청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5조 · 집행참여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9조 · 발송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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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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