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6의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규칙 제7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서증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서증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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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규칙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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