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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민사집행규칙
law_id:009325
article_no:211
위계:민사집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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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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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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