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888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88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9조 · 영업 승계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진흥기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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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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