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9조 (영업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6.7, 2016.2.3,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위생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7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3항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하는데, 위 주점은 i) 피고인 戊 등 삐끼가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주점으로 데려오면, ii) 피고인 丙이 저가 양주와 먹다 남은 술 등을 섞어서 새것처럼 제조한 ‘삥술’(가짜 양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iii) 피고인 丁 등이 손님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잔액, 인출한도를 파악하고, iv) ‘마담’ 역할을 하는 피고인 戊와 여성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丙 등이 손님이 술 마시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v) 피고인 丁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이 취하면 테이블 위에 손님이 먹지 않은 빈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vi) 피고인 丙, 丁 등이 손님의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丁을 통해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단말기 …
본문 인용: 00180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해 영업을 계속하는 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